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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용어 정리(시설, 집기, 비품, 동산)

by 찐환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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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재보험의 기본 구조와 특약의 역할

화재보험은 건물, 시설, 물품 등에 화재나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입니다. 기본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건축물)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실제 사업장이나 점포, 가정에서는 '건물 외에도 다양한 물건(동산, 시설 등)'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약(특별약관)' 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특약에서 등장하는 것이 ‘시설, 집기, 비품, 동산’ 등의 용어입니다.


🔹 2. 주요 용어 설명

각 용어를 하나씩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 1) 시설 (설비)

정의:
건물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생산, 영업활동을 위해 설치된 고정적인 구조물이나 기계장치입니다. 건물과 분리해도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종종 건물과 함께 보험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특약을 구성합니다.

예시:

  • 음식점의 주방 후드, 배기시설, 냉장·냉동창고
  • 공장의 전력설비, 통신배선, 급·배수 시스템
  • 미용실의 고정 세면대와 열기기 연결 설비

보상 포인트:
건물과 일체화된 시설은 건물 보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임차한 건물 내 설치된 시설은 세입자가 자체 투자한 것이므로 별도 특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2) 집기

정의:
사무 또는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이동이 가능한 기본 장비로, 비교적 가벼운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시:

  • 사무실의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 병원의 진료용 의자, 대기실 소파
  • 카페의 테이블, 손님용 의자, 조명 스탠드

보상 포인트:
화재 시 불에 타거나 손상되기 쉬운 구성품으로, 주로 사무용, 영업용 공간에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건물주보다는 '임차인(세입자)'이 스스로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비품

정의:
일상적인 업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이 있는 도구나 장비입니다. 집기와 유사하지만, 업무 특화 장비로 보기도 합니다.

예시:

  • 병원의 청진기, 혈압계, 의료 보조기기
  • 미용실의 드라이기, 고데기, 클리퍼
  • 사무실의 복합기, 전화기, 프린터

보상 포인트:
비품은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고 고가일 수 있는 장비들이 포함되며,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화재나 누전 등으로 인한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 4) 동산

정의:
건물 외에 이동 가능한 모든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집기, 비품, 재고자산,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실무상 가장 넓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예시:

  • 식당의 조리기구, 재고 식자재
  • 의류점의 진열 상품(의류, 액세서리)
  • 공방의 수작업 도구, 판매 제품

보상 포인트:
동산은 손해 발생 시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자산이지만, 건물과는 별개로 취급되므로 동산특약 없이 기본 보험만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3.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 사례 1) 음식점 화재

상황:
A씨는 상가를 임대하여 치킨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내부 시설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손해 항목:

  • 주방 후드, 배기시설, 조리기기(→ 시설)
  • 카운터, 테이블, 의자(→ 집기)
  • 냉장고, 튀김기, 전자레인지(→ 비품)
  • 남아있던 냉동 치킨, 소스, 식자재(→ 동산)

보험처리:
A씨는 ‘시설, 집기, 비품, 동산’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손해액을 평가받아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약이 없었다면, 건물만 보장되고 내부 자산은 보상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사례 2) 병원 화재

상황:
B원장은 임대건물에서 소아과를 운영 중입니다. 전기 누전으로 진료실 내 화재가 발생해 진료기구와 집기, 약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손해 항목:

  • 진료용 침대, 청진기, 의약품 냉장고(→ 비품)
  • 진료실 책상, 대기실 의자, 파티션(→ 집기)
  • 약장 내 의약품, 각종 검사 도구(→ 동산)

보험처리:
화재보험 가입 시 ‘건물’만 포함했다면 실질 손해를 거의 보상받지 못했겠지만, 비품 및 동산특약을 추가함으로써 B원장은 대부분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특약 선택 시 유의사항

✅ 1) 임대 vs 자가 구분

  • 자가건물 소유자: 건물 및 부속시설 중심 보험 가입
  • 임차인(세입자): 집기, 비품, 시설, 동산 등 자체 구매/설치한 자산 중심 가입 필요

✅ 2) 물건 구분 정확하게 하기

보험 청구 시 손해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보상금액이 과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에 각 자산의 명세와 구분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각 항목별 자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과소가입(미달보상' *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실제 자산가치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으므로, 적정한 가입금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 5. 정리 및 제언

용어     정의     예시     보험필요성
시설 고정설비 배기시스템, 전기설비 건물 보완용이므로 임차인이 별도 가입 필요
집기 기본가구 테이블, 의자, 파티션 소실 위험 높아 특약 필수
비품 업무도구 복합기, 의료기기 장기 사용 자산으로 손해 발생 시 타격 큼
동산 이동 가능한 자산 전체 재고물품, 영업용 기기 광범위 보장을 위해 필수 특약
 

화재보험은 단순히 건물만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설, 집기, 비품, 동산’ 특약을 포함한 포괄적 보장을 통해, 실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약 없이 기본 화재보험만으로는 보장의 공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상담 시 반드시 자신이 소유한 자산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하고, 정확한 특약 설정 및 적정한 보험금액 책정을 통해 든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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