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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이란?

by 찐환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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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의 분류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 신체기능 장애 정도
  • 인지기능 저하 여부
  • 치매 유무
  • 일상생활 수행능력
  • 간호 및 보호 필요성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진행하며, 총점(100점 만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별 상세 내용

🔵 1등급 – 전면적인 도움 필요

  • 대상자 특성: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음. 완전한 전적인 도움이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신체 상태:
    • 스스로 식사, 배변, 목욕, 옷 갈아입기 등이 불가능함
    • 보행도 어렵거나 불가능
  • 인지 상태: 치매가 있는 경우도 많음
  • 서비스 예시:
  • 지원금액(2025년 기준): 월 약 170만 원 내외(이용자 본인부담 15%)

🔵 2등급 – 거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

  • 대상자 특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다만 일부 간단한 동작은 가능.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신체 상태:
    • 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이동 시 도움이 필요
    • 스스로 옷을 입거나 식사하는 데 어려움
  • 인지 상태:
    • 치매 동반 가능성 있음
  • 서비스 예시: 1등급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월 약 150만 원 내외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대상자 특성: 주요 일상생활 중 몇 가지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신체 상태:
    • 일부 활동은 스스로 가능하나, 반복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인지 상태:
    •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문제행동이 있을 수 있음
  • 서비스 예시:
    • 주 3~4회 방문요양, 주간보호 병행 가능
    • 일부 간병은 가족의 도움이 병행돼야 함
  • 지원금액: 월 약 130만 원 내외

🔵 4등급 – 간헐적인 도움 필요

  • 대상자 특성: 대부분 스스로 생활 가능하나 일정 부분 반복적인 도움 필요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신체 상태:
    • 보행과 식사 등은 가능하지만, 체력 저하나 반복적인 지침을 요구
  • 인지 상태:
    • 초기 치매, 우울증 등 동반 가능
  • 서비스 예시:
    • 일주일 중 몇 차례 방문요양
    • 주간보호센터 주 2~3회 이용
  • 지원금액: 월 약 110만 원 내외

🔵 5등급 – 경증 치매 중심 등급

  • 대상자 특성: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중, 신체 기능 저하는 심하지 않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치매 진단 필요
  • 신체 상태:
    • 대체로 신체활동은 가능
    • 인지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오류나 문제행동이 있음
  • 인지 상태: 경도에서 중등도 치매
  • 서비스 예시:
    • 방문요양,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 주간보호서비스(치매전문형 센터)
  • 지원금액: 월 약 100만 원 내외

4. 인지지원등급 – 경도 치매노인 대상 (비등급자)

  • 도입 배경: 1~5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보완적 등급
  • 대상: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경도치매 진단
  • 서비스 예시:
    • 월 최대 50시간 방문요양 제공
    • 복지용구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월 약 70~80만 원 상당 서비스 이용 가능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 집에 방문하여 신체·정신상태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작성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자료 종합 후 등급 판정
  5. 결과 통보: 등급 판정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6. 등급별 서비스 종류 요약

등급                   서비스 예시                  특징
1~2등급 방문요양, 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거의 전적인 간병 필요
3~4등급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부분적인 도움 필요
5등급 치매 관련 서비스 집중, 인지 강화 치매 중심 지원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방문요양 중심 경증 치매 지원

7. 정리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1~2등급: 전면적 간병 필요
  • 3~4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 5등급: 치매 위주의 관리
  •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단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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