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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서란?(정의, 절대 서명하면 안되는 이유, 기억해야 할 점, 결론)

by 찐환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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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서란 무엇인가?

의료자문동의서란, 보험회사(또는 그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업체 등)가 피보험자의 의료기록을 확보하거나 제3의 의료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를 받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접수된 이후, 보험사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 병의원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의 제출
  • 영상 자료 (MRI, CT 등)의 복사 및 제출
  • 제3의료기관(보험사 지정 자문의 또는 의료자문위원회)으로의 의뢰 및 분석
  •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기관 또는 자문의의 분석 결과를 보험금 지급 판단 자료로 사용

즉,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고객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보험사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왜 의료자문동의서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가?

1. 고객의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하면, 고객의 진료기록 전반에 대한 무제한적 열람 권한을 보험사에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일부 손해사정법인이나 보험사 위탁 자문기관은 과도하게 많은 과거의 의료기록까지 요청하며,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단순한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 건에서, 보험사가 10년 전 정신과 병력이나 별개의 질병을 언급하며 ‘기왕증’을 주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2. 보험사의 자문의사 판단은 중립적이지 않음

의료자문이란, 보험사 측이 고용한 자문의사 또는 자문기관의 의견입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의료판단 주체가 아니라, 보험사의 판단 근거를 지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자문의사 소견이 ‘질병 기원 불명’, ‘장해 정도 미약’ 등으로 나오면 보험금은 거절되거나 대폭 축소됩니다.

3. 서명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

일단 동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고객이 이를 취소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미 취득한 자료와 자문 결과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자료 확보’로 간주하고 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고객은 자신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일방적으로 해석되고, 그 결과를 뒤집을 법적 수단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보험금 지급 심사 지연 및 부지급 근거로 악용됨

자문의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 사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자문 결과가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나 보험사 직원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문의사의 편향된 소견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고객 입장에서는 결과만 통보받고, 자문과정의 투명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1. 의료자문동의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음

보험사는 ‘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를 강요할 경우, 이는 부당한 청구 조사 또는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의료자문 없이도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충분히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시, 고객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장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영상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정한 제3자 심사소송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보험사 요구 시 반드시 서명 전에 법률적 상담 권장

의료자문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보험심사 전문가, 보험소송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어떤 자문기관이 지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자문동의서는 고객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양날의 검’

보험사는 이를 “정확한 심사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문의 결과를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의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객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판단 권한과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보호와 공정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절대 자발적으로 의료자문동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대응 논리와 대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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