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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의 핵심 —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구조가 대폭 바뀐다
🔹 1. 보장 한도 구조 변경
-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사건의 심급(예: 1심, 2심, 3심)에 관계없이 최대 3,000만~5,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12월 11일 이후에는 이 “심급 구분 없는 정액 보장” 방식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대신 — 1심, 2심, 3심 각각에 대해 심급별 보장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업계 논의에 따르면, 각 심급별로 500만 원 수준의 한도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2. ‘자기부담금’ 도입 — 보장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반으로 줄어든다
- 새 약관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가입자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됩니다. 즉, 보험사가 나머지 50%만 보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변호사 실제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사가 100만 원, 가입자가 100만 원을 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두 변화가 합쳐지면, 과거처럼 “최대 수천만 원 보장 → 실제 거의 전액 보장”이 되던 구조가 크게 약화됩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 배경과 이유
✅ 보험사 손해율 급증 + 과잉 소송 문제
- 최근 몇 년 사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컨대, 주요 5개 손해보험사의 변호사비 지급액은 2021년 약 146억 원에서 2023년 613억 원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처럼 비용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실제 사건 심각성과 상관없이 “보험금 한도만 보고” 변호사 선임을 남발하거나, 실제 필요 이상의 보수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보험구조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도덕적 해이 방지
- 과도한 보장 → 보험금 누수 →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 → 결국 보험료 인상 또는 상품 축소의 악순환 우려
- 이에 따라 감독당국(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약관 개정을 권고했고, 보험사들도 이를 수용해 심급별 보장 + 자기부담금 구조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 이 조치는 보장 혜택은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의미입니다.
🧑💼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유의할 점
🔹 설계 시 “보장 수준 재검토 + 확인 강화” 필요
- 과거처럼 “변호사 선임비용 3000–5000만 원 보장”만으로 고객에게 안심을 강조하던 설계 문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심급별 500만 원 + 자기부담 50% 구조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보험 설계 시, “변경 예정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보장이 축소된 만큼 형사합의금, 벌금 보장, 기타 특약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보장 항목을 단순히 붙였다 떼는 식의 설계는 오히려 민원이나 불완전 판매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실질 보장’ 중심으로 설계
- 특히 형사처벌 위험이 낮거나, 단순 과실사고 위주인 고객이라면 “비싼 변호사비 특약”에 기대기보다는 다른 보장(합의금, 벌금)에 무게를 두는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 반대로 “중대 과실‧사망 가능성 있는 운전자”라면, 단순 트렌디한 설계보다 “실질적 리스크 대비 + 자기부담금 감당 가능 여부”에 대해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로서 ‘주의할 점 / 불확실한 부분’
- 아직 “심급별 500만 원 + 자기부담 50%” 구조는 업계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이며, 최종 약관이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 보험사와 감독당국이 이 안을 수용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따라서 12월 1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갱신 시점에서 보장 축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갱신 타이밍에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이번 변화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국한된 것이고 — 형사합의금 보장, 벌금 보장 등 다른 담보 항목은 당장 변경된다는 공식 보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의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보장 옵션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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