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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및 목적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본래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정 비율만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줄이고, 숨겨진 금융자산(‘죽은 뒤 받는 돈’)을 살아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대책입니다
- 해당 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연 지급형 상품을 먼저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전산 개발을 거쳐 월 지급형 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2. 시행 시기
- 2025년 10월부터 연 지급형(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지급) 상품 출시 시작
- '2026년 초(내년 초)' 에 월 지급형(매월 연금 지급) 도입 예정
- 이후 보험사와 기업 제휴를 통한 서비스형 상품도 준비 중으로, 헬스케어, 요양·간병 서비스, 바우처 등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3. 대상자 및 적용 조건
- 신청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원래는 65세 이상으로 계획되었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은퇴 시기의 소득 공백 문제를 고려해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종신보험 계약의 수는 약 75만 9천 건, 보험금 규모는 약 35조 4천억 원(2024년 말 기준)으로, 65세 기준보다 계약 건수는 2.2배, 가입 금액은 약 3배로 확대됩니다
-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함.
-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함.
- 계약 및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보험료 완납 상태여야 함.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
-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함
4. 선택 사항: 유동화 비율, 수령 기간, 지급 방식
유동화 비율은 최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예: 사망보험금 1억원일 경우 최대 90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전환하고, 1000만 원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음
-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
- 지급 방식 선택:
- ‘연 지급형’: 12개월 치 연금액을 한 번에 지급 — 10월 출시 예정
- ‘월 지급형’: 매월 연금으로 지급 — 전산 개발 완료 후 내년 초부터 순차 출시, 추후 연 지급형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 가능
5. 예상 수령 예시
- 예시: 총 납입액 2,088만 원, 사망보험금 1억 원 계약, 55세부터 20년간, 유동화 비율 70% 선택 시:
- 매월 약 14만 원 연금 수령, 나머지 3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 만약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추면:
- 매월 약 22만 원, 총 연금 수령액 증가
- 다만, 연금받음 + 사망보험금 합산액이 원래 약정된 1억 원보다 적을 수 있음; 이는 예정이율 적용 기간 축소 및 해약환급금 성격 탓입니다
6. 소비자 보호 장치
- 대상자 개별 통지: 보험사는 10월 중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초기 신청은 대면 영업채널에서만 가능, 전담 안내 직원 배치 —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
-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 신청 철회: 연금 지급 개시 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철회 가능.
- 취소권: 보험사가 중요한 설명을 누락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비과세 혜택: 일정 요건 충족 시, 수령 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제도 유형: 연금형 vs 서비스형
- 연금형:
- 사망보험금 일부를 현금 연금으로 수령.
-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100% 이상 ~ 200% 수준)
- 추가 사업비 없음, 이자 부담이나 상환 의무 없음
- 연금 지급 도중 사망 시,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잔여 연금 + 남은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서비스형:
- 현금 대신 건강검진, 요양, 간병,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서비스나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원가 이하로 제공, 중개이익 없음
- 현재는 추후 출시 예정으로, 연금형과 결합도 가능
8.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
- 노후 소득 공백 대응: 은퇴 후 국민연금 시작 전까지의 기간,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 가능.
- 숨은 자산 활용: 평소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 자산으로 전환, 서비스 혜택 확대.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유동화 비율, 기간, 지급 방식, 상품 유형 등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혁신적 금융 수단: 노후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
- 보험산업 내 신사업 기회: 보험사 입장에서도 신규 수익원 및 헬스케어 연계 가능성 증대
- 단, 총 수령액 감소 가능성 유의: 보험금 전체 금액이 원래 약정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한 시뮬레이션 및 선택이 중요합니다
요약 표 [참고용]
항목 내용 요약
시행 시기 | 2025년 10월 (연 지급형) → 2026년 초 (월 지급형) |
대상 연령 | 만 55세 이상 |
대상 보험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 9억 원 등 조건 충족 시 |
유동화 비율 | 최대 90% 이내 설정 가능 |
수령 기간 |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
지급 방식 | 연 지급형 / 월 지급형 선택 가능 |
유형 | 연금형 (현금) / 서비스형 (현물/서비스) |
소비자 보호 | 개별 통지, 대면 신청, 철회·취소권, 비과세 가능 |
유의 사항 | 총 수령액이 원래 약정보다 적을 수 있음 |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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